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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공익신고 하는 방법-안전신문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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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안전신문고에 공익신고 하는 방법

 

목차

 

개요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교통법규위반, 안전위반, 시설파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익신고 시스템입니다.

1년전인 2024년까지만 해도 스마트국민제보로 교통법규위반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었고, 생활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했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law.go.kr

 

 

이 공익신고 중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것은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나 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말 편리했었습니다.

신고 기간도 발생 시점부터 2주 였었고, 스마트 국민제보 웹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동영상 업로드 시에 영상 잘라내기 등 간단 편집 기능까지 지원이 되었었구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무엇 때문인지 이 편리한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가 없어지고 솔루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유지관리 기간이 끝난건지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불편한 안전신문고 사이트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기능이 통합되면서 교통위반차량 신고하기가 엄~~청 많이 불편해 졌습니다.

신고 가능 기간도 발생시점 2일 이내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편리하게 지원되던 신고영상 편집 기능도 지금은 아애 없어졌습니다.

신고하기 더 어렵게 바뀐 이유가 뭔지 궁굼하네요.

 

 

 

신고하려는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올려야만 합니다. 신고영상과 사진 자료 최대용량도 130MB로 축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대충 심증은 가지만....결론적으로 신고를 자주 했던 사람으로서는 국가가 그리고 경찰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주에서 2일로 신고가능 기간이 축소되면서 아마도 그동안 많이 밀렸던 교통법규위반차량 공익신고가 엄~~청 줄어들었을겁니다.

물론, 제한된 담당 인원이 그 엄청난 신고물량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관련자들로부터 항의나 불만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고가 딱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공익신고는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특정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신고만이 확실한 버릇 고치기 방법이고 충격요법이며 가장 획기적인 개선개도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공익신고 중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서 부터 수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안전운전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을 꺼라고 생각됩니다.

 

몰랐거나 잘 못 알고 있었거나 했던 교통법규에 대해서 신고를 당하면서 알게 되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서든지 경찰차나 경찰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법규를 위반하면 신고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안전운전이 생활화 되고 그로인해 관련된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었을 정도로 효과적인 공익신고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다니!! 이건 국정감사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이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안전신문고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방식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블랙박스로 촬영된 위반영상을 편집해서 안전신문고 웹 사이트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안전신문고 메인 웹 페이지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파일을 폰으로 내려받은 후 폰에서 영상을 작은용량으로 편집한 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폰에서 신고까지 마무리 하는 방법과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파일을 폰으로 내려받고 다시 PC로 이동 한 후 그 파일을 PC에서 간단하게 편집한 후 안전신문고 웹 사이트에 업로드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로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PC에서 편집한 후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퀀텀3 제품이며, 폰은 삼성 갤럭시 S24울트라 제품입니다.

장비가 다를 경우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는 비슷할 겁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고가능기간은 위반사항이 발생된 후로부터 2일까지 입니다.

2일이 지난 경우에는 수용이 어렵거나 신고가 안됩니다.

예전에는 2주 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신고기간이 2일로 팍 줄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 앱으로 내려받기

제가 사용하는 블랙박스가 아이나비 제품 중에서 퀀텀3를 사용 중이어서 퀀텀3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아이나비 블랙박스와 WiFi로 연결이 가능한 기능이 탑제된 대부분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안드로이드11 버전부터 안드로이드 저장소 관련 보안정책이 변경되면서 앱과 저장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https://developer.android.com/about/versions/11/privacy/storage?hl=ko

 

Android 11의 저장소 업데이트  |  Android Developers

이 페이지는 Cloud Translation API를 통해 번역되었습니다. Android 11의 저장소 업데이트 컬렉션을 사용해 정리하기 내 환경설정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저장하고 분류하세요. Android 11(API 수준 30)에서

developer.android.com

 

https://sihloh4me.tistory.com/318

 

스마트폰(Android)과 PC 윈도우10 & 11 - 무선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방법

▣ 스마트폰(Android)과 PC 윈도우10 & 11 - 무선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방법   요즘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내부 메모리( 저장공간) 용량이 64GB~512GB 까지 거대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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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WiFi앱연결가능한 블랙박스들의 영상 저장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앱으로 연동이 가능한 블랙박스를 폰으로 연결해서 앱으로 다운받은 다음 갤러리로 영상파일을 내보내기 한 뒤 그 영상파일을 다시  PC로 내려받아서 편집툴로 변경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법규 이반 영상촬영은 블랙박스에 있는 수동녹화기능이나 충격녹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 블랙박스(퀀텀3)에는 수동녹화 버튼이 있어서 REC버튼을 누르면 1분 (전10초,후 50초)의 영상이 수동녹화폴더에 따로 저장이 됩니다.

 

1. 차량주차 후 시동을 끄지 말고 스마트폰에서 블랙박스와 연결하는 아이나비 블랙박스 앱을 실행합니다.

 

 

 

2. 잠시 기다리시면 블랙박스와 앱이 연결됩니다.

 

 

 

3. 앱과 블랙박스가 연결되면  아래 표기한 순서대로 하단 영상탭 터치 - 상단 전체 탭 터치 - 수동녹화 탭 터치 

해서 수동녹화 영상이 저장된 저장소를 확인합니다.

 

 

 

 

4. 수동녹화 저장공간에서 전/후방을 터치하면 저장된 수동녹화 영상의 전/후방 카메라 녹화 영상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영상을 선택하고 갤러리로 보내기 기능으로 영상파일을 갤러리로 내보내기 해 주시면 

앱의 데이터영역에 저장된 영상파일이 폰 저장소로 복사됩니다.

*안드로이드 저장소 보안정책이 강화되면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5. 파일을 선택한 후 좌측 하단에 있는 갤러리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6. 확인을 눌러서 내보내기를 진행합니다.

 

 

 

7.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수동녹화 저장소 영역을 비워주기 위해 파일을 삭제 합니다.

*반드시 원하는 파일이 내보내기가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원본파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8. 이젠 폰에서 갤러리 앱을 실행 합니다.

Movies 폴더가 보이지 않으면 우측 상단에 "모두보기"를 터치합니다.

*최근항목에는 보이지만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 Movies 폴더를 찾아 줍니다.

아이나비 블랙박스 앱의 경우 갤러리로 내보내기 한 파일은 Movie 폴더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폰에 Movies 폴더를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폴더가 중복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Movies 폴더를 선택합니다.

 

 

 

 

10. 블랙박스앱에서 내보내기 한 영상파일이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시켜서 확인 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폰에서 직접 영상을 편집해서 용량을 줄여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우선은 PC로 파일을 이동하고 안전신문고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폰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PC로 신고하는 게 익숙해지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폰으로 신고하기 방법은 가능하긴하지만 쫌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 스마트폰 블랙박스 앱에 있는 영상을 PC로 내려받기

홈네트워크가 구성된 상태에서 같은 공유기에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모두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 와아파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설명드립니다.

만약 가정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다면 여기 포스팅을 참고하시거나 스마트폰을 핫스팟으로 설정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시면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참고: 삼성 덱스 Dex 기능, 스마트폰 테더링, 아이클라우드, 에어드랍, 네이버 마이박스, SendAnyWhere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

 

11. 이제 이 영상파일을  PC로 내려받기 위해서 파일관리자 앱을 실행해 줍니다.

 

 

 

12. 파일관리자 앱 실행 후 우측하단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버튼을 선택합니다.

 

 

 

 

13. 시작을 눌러줍니다.

 

 

 

 

14. 앱 화면에서 보이는 ftp 주소와 사용자이름 ,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이 ftp 주소를 PC의 윈도우탐색기를 열고 주소창에 입력 한 후 엔터를 치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ftp주소와 사용자이름, 비밀번호는 사용중인 인터넷 공유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일 전송이 끝나면 "서비스중단"을 눌러서 앱과 컴퓨터의 연결을 해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파일 전송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파일관리자+앱 이용 대용량 파일을 PC로 내려받는 방법

 

안드로이드 파일관리자+ 앱 이용 파일 전송 방법 및 FTP폴더 오류 조치방법

▣ 안드로이드 파일관리자+ 앱 이용 파일 전송 방법 및 FTP폴더 오류 조치방법 목차 개요 저는 블랙박스 수동촬영 영상을 폰으로 저장 후 PC로 이동 하거나, 폰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PC로 이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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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컴퓨터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주소창에 위에서 보이는 ftp 주소를 입력 후 엔터를 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

 

 

 

 

16. 폰과 ftp로 연결이 되면 device 폴더가 보입니다.

 

 

 

 

17. Movies 폴더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18. 아이나비 블랙박스의 수동녹화영상은 MAN_파일명으로 시작됩니다.

폰의 Movies 폴더에 수동녹화 영상파일이 보입니다. 

 

 

19. 이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 해 주시면 됩니다.

 

 

 

20. 4K화질로 1분정도의 영상임으로 파일 1개의 용량이 250MB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서는 용량제한이 있어서 이 영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나 앱에서는 이걸 업로드 하면 위반상황만 따서 용량을 줄여서 신고할 수가 있었는데, 통합된 안전신문고 웹이나 앱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면서 차량번호가 잘 보이는 컷을 따로 캡쳐해서 JPG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위반영상과 함께 번호판이 또렷이 보이는 사진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 PC에서 영상 편집 -자르기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아이나비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무료편집툴을 이용해야 합니다.

윈도우 무비메이커 또는 반디컷, 콤믹스등 여러가지 툴이 있지만, 저는 사용해 보니 편리한 반디컷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반디컷은 1분의 영상은 무료로 편집을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용량이 더 큰 영상편집을 위해서는 유료버전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1. 반디컷 설치파일을 내려받고 설치해 줍니다.

 

반디컷 다운로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동영상 자르기/붙이기 프로그램 - 반디컷

동영상에서 원하는 특정 구간을 잘라주는 동영상 자르기 및 합치기/붙이기 프로그램입니다. 화질 손실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동영상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www.bandicam.co.kr

 

 

< 위 사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2. 설치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3. 사용권 계약 화면에서는 동의

 

 

 

4. 구성요소선택 화면에서는 기본설치로 다음

 

 

 

5.설치위치는 기본 위치로 그대로 설치

 

 

 

6. 설치완료 되면 마침 클릭

 

 

 

7. 반디컷 처음실행 시 저작권정보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서 닫아 줍니다.

 

자세한 반디컷 사용방법은 아래 설명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디컷 영상 자르기 설명 도움말

 

동영상 자르기, 합치기, 분할, 구간 나누기 - 반디컷

반디컷은, 동영상에서 원하는 특정 부분만을 자르거나 mp3를 추출하거나, 여러 동영상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합칠때 사용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www.bandicam.co.kr

 

 

 

8. 자르기 작업선택

 

 

 

9. 자르기 할 영상파일을 선택합니다.

 

 

 

10. 반디컷 안에서 영상을 재생하면서 자르기할 구간을 재생시간으로 확인 해 줍니다.

 

 

 

11. 위반에 확실하게 입증되는 구간을 정해서 좌측 하단에 "구간 추가"를 눌러서 자르기 구간으로 등록해 줍니다.

 

 

 

12. 자르기 구간이 정확히 추가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13. 불필요하고 잘못 추가된 구간은 삭제 해 줍니다.

 

 

 

14. 추가된 자르기 구간을 재생해 보면서 원하는 영상인지 한번 더 확인 해 봅니다.

 

 

 

15. 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편집하는 내용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전 필요가 없으니 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16. 우측하단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자르기 작업을 시작해 줍니다.

평가판임으로 출력방식을 선택하는 팝업이 뜹니다.

하드웨어 가속을 위해서 nVIDIA H264인코더를 사용하야 된다는 팝업입니다.

(이 팝업은 편집하는 영상의 생성 코덱 종류에 따라서 뜨지 않거나 다른 게 뜰 수 있음)

예를 눌러서 H264 인코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17.저는 출력방식-변환모드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 해 주었습니다.

저장옵션 항목에서 파일명 수정이나 저장폴더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접근하기 편한 폴더를 지정 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과 같은 폴더를 지정하시면 중복,파일 손상 될 수 있음으로 원본과는 다른 폴더를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클릭해서 자르기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18.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9. 약10초 정도 후 완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사용하는 컴퓨터 스펙에 따라서 다릅니다)

 

열기를 눌러서 자르기 된 파일을 재생기로 열어 줍니다.

 

 

20. 1분짜리의 영상중에서 교통법규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10초간의 영상이 자르기로 따로 저장되었습니다.

 

 

 

21. 10초로 자르기 한 영상은 약 85MB정도 됩니다.

안전신문고에 등록 가능한 파일 용량이 130MBN까지임으로 이 정도면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무료버전 반디컷의 경우 영상에 아래 로고가 첨부됩니다.

 

 

 

● 안전신문고 사이트에서 교통법규 위한 차량 신고하기

1. 안전신문고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브라우저는 엣지나 크롬을 이용하시면 수월합니다.

처음 접속할 때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미지 클릭 시 안전신문고 사이트 연결 >

 

 

 

 

2. 처음 안전신문고 페이지에 접속하면 필요한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설치 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2-1. TouchEn nxKey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페이지에서 설치를 진행 해 줍니다.

 

2-2. 설치를 진행합니다.

 

 

2-3. 키보드 보안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3. 차후 신고내용 관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첫 화면에서 좌측 첫번째 안전신고를 선택합니다.

 

 

 

4. 자동차-교통위반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5. 신고유형은 신고내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위반(고속도로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다음 단계로 사진/동영상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위에서 편집한 파일로 130MB이하로 첨부하시면 되고, 사진파일은 30MB이하로 개수 상관없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저는 위반사항이 촬영된 영상과 함께 위반시 차량번호판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화면도 캡쳐해서 사진파일로 함께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고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8. 아래는 신고에 사용된 사진입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또렷하게 찍힌 사진을 확보하시고, 위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되는 도로변 표지판이나 간판등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신고에 용이합니다.

 

 

위반 위치를 신고자가 알고있는 위치라면 상관이없겠지만, 타지역에서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촬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도로명 표지판이나 주변 지형, 간판의 상호 등으로 위반 위치를 특정해 주시면 됩니다.

 

 

 

9. 모르는 길이라면 위에서 확보된 도로변 교통 표지판이나 간판, 지역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추하시면 좋습니다.

위 도로명표지판으로 위치찾기를 진행해 봅니다.

검색창에 "절골길 2"를 검색하면 전북 군산시 신흥동으로 확인됩니다.

이런식으로 위반 위치를 찾아 주시면 좋습니다.

 

 

 

10. 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제목, 신고내용, 차량번호,발생일자, 발생시각, 신고자 연락처, 인증번호 입력 , 신고내용 공유 여부를 기록 해 주시면 됩니다.

 

 

10-1.이 중에서 발생일자와 발생시각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명이나 영상내부에 삽입된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확인해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촬영된 날짜와 시각이 다르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저가형 블랙박스의 경우 GPS가 내장되어있지 않은 경우 블랙박스 내부날짜와 시간이 틀려질 수 있음으로 ,

블랙박스는 GPS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신고에 사용하든 아니든 블랙박스 제품은 4K화질녹화기능과 야간에 나이트비전 녹화 지원, GPS 지원이 되는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아이나비 퀀텀3 입니다.

 

 

10-2. 신고서 작성 후 휴대폰인증과정이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받아서 인증번호를 신고화면에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건 비회원인 경우에 인증을 신고할 때마다 하게 되어있고, 회원으로 가입후 로그인 후에는 1회만 인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3. 신고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입력 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필수 입니다.

입력 후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어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4. 신천을 누르면 한번더 신고내용을 확인하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입력한 내용을 체크 후 이상없으면 그대로 확인을 눌러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10-5. 첨부파일이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10-6. 신고내용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10-7.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안내 메시지와 함께 신고번호가 표시됩니다.

 

 

11. 신고확인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신고한 기록을 확인해봅니다.

 

 

11-1. 로그인 창에서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 "을 선택합니다.

휴대폰 번호입력 후 인증번호 받기를 눌러줍니다.

 

 

11-2.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 합니다.

 

 

 

11-3. 인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11-4. 이전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회원신고와 회원신고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11-5. 신고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송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를 행안부에서 관리하나 봅니다.

안전신문고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행안부에서 차량 등록지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쪽으로 이송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6. 이송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11-7. 처리가 완료된 신고는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남기시면 됩니다.

 

 

12. 이런식으로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블랙박스로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 그대로 스마트폰으로도 영상편집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신고하는 과정이 좀 익숙해 진다면 폰으로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폰으로 하는 것은 약간 번거롭고 컴퓨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한 방법과 과정으로 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S24울트라 폰에서 자체 편집기능이 있어서 영상도 원하는 구간을 따로 잘라내서 다른이름으로 저장 해 놓은 후 영상을 확대해서 차량 번호판을 캡쳐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비슷하니 응용해서 폰으로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기

 

폰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 하단에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3. 신고유형은 "자동차-교통위반"을 선택하신 후 그 아래 자동차-교통위반-경찰청 소관-교통위반(고속도로포함)

을 선택해 주고 다음을 눌러 줍니다.

 

 

4. 사진/동영상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사진과 편집된 동영상을 첨부해 줍니다.

*동영상을 폰으로 편집하는 과정은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폰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쉽게 원하는 부분만 자르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일 첨부 후 우측 하단에 다음 클릭해서 신고를 완료 합니다.

 

 

 

5. 일정기간이 지난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수용"으로 나온다면 경찰서 담당자가 신고건을 수용한 것입니다.

아래 처리내용을 보시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수용의 경우 법규위반이 경미하거나 피해가 없거나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 제량으로 경고장만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수용으로 표기됩니다.

미수용 또는 불수용, 된 경우는  위반사실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나 수용하지 않을 때 불수용(?)으로 처리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서 다시 신고하시거나 포기하시면 됩니다.

 

● 공익신고에 대한 우려

일부 사람들의 경우 공산당처럼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명목하에 공익신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님으로 나 하나만 편하자고 만인들이 지키도록 만들어진 법을 하찮게 여기고 위반하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극소수의 범법자들의 행동을 고쳐서 더욱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공익신고 공지

 

행정안전부> 참여·민원> 신고센터> 부패 · 공익신고> 공익신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공익신고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익신고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하는 신고자 입장에서도 더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됩니다.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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