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세대용 소방시설 - 분사식자동확산소화기 및 주방 자동소화장치- 셀프 설치하기!
목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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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완공된 구축(舊築)아파트 거주중입니다.
2023년 10월 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오더니 다음날 세대 우편함에 아래와 같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가 배포 되었습니다.
2022년 부터 소방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대 점유자 또는 거주자가 직접 세대내 소방시설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부과됨!
저 점검표를 받고서 집안 소방시설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보았는데.... 불량 상태에 있는 소방시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점검 기회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을텐데..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게 된 게 다행입니다.
이게 참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회사-집, 왔다갔다하고 집에서 살면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만 했었지...
정작 필요한 세대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은 소홀했다는 게.......그쪽으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는 게 참 한심하네요. 저 자신이.. 어쨋거나 이번 자체점검을 통해서 우리집안에 있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또 불량 시설을 교체하고 보완하는 기회를 삼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저런 주택내 소방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더구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 주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추측하건데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 내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문앞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등 공용적인 장치만 관리를 해 주고, 세대내 개별적인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지 않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체점검을 하면서 느낀 것은 20년 이상 오래된 구축(舊築)아파트라면 이번에 시행하는 세대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꼭 하셔서 집 안에 있는 불량난 소방시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있듯이 자체점검이 어려운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꼭 이야기 하셔서 관리사무소를 통한 점검이 꼭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들도 자체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소방시설 점검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얼마전 저의 집(8층) 아래층(7층)에서 에어컨 실내기에서 불이나서 약 3시간정도 타다가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아랫집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내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사이에 불이 난거죠!) 화재를 진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불 이었지만 플라스틱과 고무등 화학섬유가 타면서 발생되는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윗집인 우리집으로 올라와서 대피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 인 것은 20년 넘은 오래된 베란다 샷시틈새를 2019년에 이사온 후에 코킹작업도 새로하고, 외풍방지 바람막이도 틈틈히 매꿔놔서 그나마 창문을 꼭 닫고 대피한 후 불이 꺼진 다음에 집으로 들어와 보니...매연과 유독가스가 우리집으로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조사 후 바로 윗집인 우리집을 포함한 9~15층의 다른 세대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아서 그로인한 입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이후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소방시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화재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아랫집의 천장이 우리집의 바닥이기에 세대가 붙어있는 아파트 구조상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부의 경우 저 점검표를 그냥 대충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에...관리사무소에서도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점검표만 잘 제출하면 그냥 넘어가곤 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이번기회에 제대로 점검하고 보수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배포한 세대점검표를 꼼꼼히 읽어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1차 점검시에는 불량 시설들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점검서 작성을 보류하고 불량 시설(확산식자동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을 구입 후 교체한 다음 점검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베란다 보일러실쪽에 설치된 확산식자동소화기와 주방후드에 설치되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구입과 설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및 관계법률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더욱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31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소방시설 자가 점검방법
그래서 항목별로 점검을 차근히 해 보려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서 확인 해 보니....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 링크 올려 봅니다.
빌라나 단독주택 소방시설 점검 방법과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영상을 따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차근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 세대 내 소방시설 자가점검결과 불량 시설 확인 후 조치
확인 해 보니....
우리집(아파트 8층/전체15층)은 2004년 완공하였고, 저희가 이사 온 지는 8년정도(2019년 이사옴) 되었는데...
이전에 거주하시던 분들도 리모델링은 하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리모델링을 하셨던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스보일러가 있는 베란다쪽엔 보일러 앞쪽 천정에 "분사식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 했고, 가스압력도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됨. 불량확인!
그래서 이번에 자동확산소화기도 새로 구입해서 직접 장착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후드 안쪽에 설치되는)도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해 보니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으며 약간의 손재주만 있고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가정용 소화시설은 인증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증빙은 차후에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어서 어디서 확인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ㅠ.
통화를 했던 거 같기는한데...어디로 통화해서 물어봤는지가 불확실해서 지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우선 소방설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세대 거주자가 인증된 제품 구입해서 설치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고 직접 설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거주중인 곳에서 사용하는 난방방식(중앙/개별) 및 보일러 종류와 주방 렌지 종류와 방식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무난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알맞는 소방시설장치 구입방법과 설치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이시라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보일러실 "분사식자동확산소화기" 구입 및 설치
구입은 쿠팡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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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는 천정에 고정설치해서 아래쪽에서 불이 나서 뜨거워지면 센서가 온도를 감지해서 노즐이 열리면서 내부 소화제가 아래쪽으로 뿌려져서 불을 꺼 주는 원리입니다. 관련 동영상 링크도 첨부 해 드립니다.
https://youtu.be/gONTCrqI5Z0?si=s8CBFFlcqO33t0fY
https://youtube.com/shorts/jzWSU6tBdKM?si=fVJH7FlJvKfW6s4B
1. 제품 구입 후 박스로 잘 포장되서 배송 되었습니다.
설치는 바로 하지 못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작업했습니다.
*준비물: 천정 콘크리트 타공용 전동드릴 또는 전동드라이버(헤머드릴기능 지원제품), 콘크리트 비트 1개(중간에 부러질 수 있음으로 여유있게 준비) 지름 약 5mm~6mm 정도로 설치하려는 제품의 칼블럭과 피스 지름에 맞는 것으로 선택,
마스크, 눈 보호기, 굵은팔뚝, 힘, 여유로움, 끈기, 안정적인 받침대
2. 구성품 확인 : 본체, 거치대, 칼블럭,피스
노즐보호 커버(검정색 플라스틱)는 장착 후 제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한국소방기구제작소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제품 명칭은 "분사식자동확산소화기" 입니다.
3. 소화기 장착부 상태 확인
-기존 소화기는 숫놈 나사로 되어있었는데...이번에 구입한 교체용 새 제품은 암나사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착구를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거치대를 장착해서 고정 시켜야 합니다.
4. 압력게이지 바늘위치를 확인합니다. 녹색에 위치해 있으면 정상입니다.
5. 기존에 가스보일러가 있는 베란다 쪽 천정에 장착되어 있던 자동확산소화기 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때 설치된 거 라면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딱 봐도 오래되 보입니다.
6.압력게이지 바늘을 확인해 보니 적색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압력이 소실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불량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7. 기존 소화기 장착 부 입니다. 숫나사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방식이 장착할 때 뚫릴 염려는 없겠네요.
하지만, 새 제품과는 장착부가 호환이 안됩니다.
8. 기존 천정 장착구 입니다. 이 구조와 맞는 소화기를 구입하시면 거치대 타공작업 없이 그대로 장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장착하려는 곳에 설치된 기존 소화기 장착구 구조를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기존 장착구와 신규소화기의 장착방식이 달라서 거치대를 따로 타공해서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이게 타공용 드릴이 아닌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니깐 너무 힘들 더라구요 ㅜㅜ 꼭 콘크리드 타공 전용 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거치대 고정용 구멍 타공 준비:
제 소화기 거치대는 6mm 콘크리트용 비트로 타공해서 칼블럭을 넣어야 맞는 사이즈여서 6mm로 작업했습니다.
10. 천정에 장착위치에 거치대 고정 위치를 네임펜으로 표시한 후 타공을 시작해 줍니다.
타공시에는 전체 타공지름이 6mm일 경우 장착거치대 구멍 중앙으로 타공위치가 오도록 확인하면서 타공하시기 바랍니다.
11. 전동드릴을 이용하면 타공이 훨신 수월 할 겁니다. 아파트 천정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엄청 강해서 힘을 줘서 눌러주어야지 타공이 잘 됩니다. 전동드라이버의 경우 18V이상의 헤머드릴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지 강도높은 천정콘크리트에 타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동드라이버에 헤머기능이 없다면, 드릴을 빌려 보시거나 구입해서 작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작업할 거라서 드릴을 따로 구입하기 싫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했는데...역시 천정 타공은 헤머기능이 있는 전동드라이버로도 많이 힘듭니다. 꼭! 전동드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먼지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종이컵을 드릴에 끼우면 좋지만, 타공위치가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그냥 마스크 쓰고 작업했습니다.
전동드라이버로 타공 시에는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으신 후 드라이버 아랫 부분을 왼손으로 받치면서 헤머드릴기능으로 강하게 눌러주면서 타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힘들 겁니다.
저 위치 아래에 세탁기가 놓여 있었는데...저는 세탁기 위해 올라가서 작업을 해서 그런지 자세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세탁기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뚜껑이 파손될 것 같은 불안함에....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힘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12. 1개 타공하는데 20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ㅠㅠ
나머지 3개도 타공위치를 잘 잡아서 타공해 주시면 됩니다. 깊이는 칼블럭이 들어가서 피스로 강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3~5cm 깊이로 타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소화기가 오래 걸려있어야 함으로 반드시 강하게 고정 되도록 거치대를 장착해 줄 수 있는 깊이로 타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동드라이버와 옷으로 떨어지는 콘크리트 먼지는 잘 치우면서 작업하면 됩니다. ㅜㅜㅜ
먼지는 잘 털면 됩니다. ㅎㅎㅎ 장착 기술자나 업자 불러서 작업하게 되시면 장착비가 아깝지는 않으실 겁니다.
13. 4개를 다 타공한 후 칼블럭을 망치로 박아준 후 끝에 남은 건 칼로 잘라 줍니다.
타공깊이와 넓이를 적절하게 해주면 칼블럭이 잘 들어갈 겁니다.
14. 소화기 거치대를 피스로 고정 해 줍니다.
전 타공위치를 잘 못 잡아서 4개를 타공했는데 거치대와 구멍 위치가 맞지 않아서 3개만 고정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깊이 타공하고 고정 했음으로 3kg 소화기는 안정적으로 거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5. 거치대에 소화기를 고정시켜 줍니다. 나사깊이를 조절해 가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조이게 되면 소화기가 뚫려서 약제가 분출될 수 있음으로 주의!!!
16. 보일러실 천정에 분사식자동확산소화기를 새거로 설치하였습니다.
17. 점검에 용이하도록 거치대와 결합하는 위치를 조정해서 게이지가 앞쪽으로 보이도록 해 줍니다.
그 후에 노즐보호용커버(검정색플라스틱)를 제거 해 주시면 됩니다.
18. 새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위치로 정상인 걸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 분사식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19. 폐기할 불량 소화기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되고, 일반 단독이나 가정집은 지자체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서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자원재활용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폐기할 소화기를 모았다가 처리한다고 하셔서 같이 놓으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관리소 창고에 갔다 놨습니다.
이렇게 장착한 자동확산소화기가 작동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입 및 설치 ...그리고 AS
저는 후드 구조가 슬라이드(트레이) 방식이어서 분사노즐과 화구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방출바를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던 중
한국소방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이텍 사의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가스렌지용, 레버기계식 차단기, 방출바포함 규격제품입니다.
*제조사 및 AS : 바이텍
* 제품 구매 팁-주방 자동소화장치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에서 사용중인 렌지형식과 중간벨브 여부 및 렌지후드 송풍방식(?)을 확인한 후 알맞는 제품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중인 렌지 제품을 확인한 다음 자동소화장치 제품 판매처에 문의 바랍니다.
1)렌지 형식확인 - 가스렌지, 전기렌지-인덕션,하이라이트- 에 따라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름, 소화액이 차이가 있다고함.그리고 가스식과 전시식은 차단기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중인 렌지 형식에 맞는 제품 구입 필요, 렌지를 변경할 예정이라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제품을 구입하면 됨.
2)차단기 형식확인-직결식(가스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초보자 설치어려움), 레버기계식(가스배관에 중간벨브가 있는 경우에 설치가능:초보자 설치쉬움)
3)방출바 필요여부-렌지후드 중앙에 노즐 설치공간이 있는 경우는 방출바가 필요없으며, 우리집처럼 렌지후드 아래 트레이를 잡아 당기면 펜이 돌아가는 방식일 경우에는 중앙에 노즐을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후면에 노즐고정 후 방출바를 이용해서 노즐이 렌지 상단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 주어야 함으로 방출바가 필요함.
*아래 비슷한 제품 구매링크를 남깁니다. 사용중인 환경에 맞는 제품을 알아보신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의집 환경에 맞는 제품은 쿠팡에는 없어서 저는 위 한국소방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파라텍 주방 후드 자동식소화기 자동소화장치 LNG 가스렌지
OMG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가스레인지용 일체형/설치시공가능
1. 설치전 구성품 확인
저의 집 렌지는 도시가스(LNG)방식 가스렌지이며, 가스배관 중간에 중간벨브가 있고, 이전에도 기계식레버방식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었음(고장남), 후드 펜도 트레이 방식이어서 방출바가 필요한 구조임.
*주의: 제가 구입한 바이텍 자동소화장치(가스렌지용)에는 차단기와 콘트롤러를 연결하는 전선이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따라서 차단기와 콘트롤러를 연결할 전선을 따로 구입해 주셔야 했습니다.
저는 이 전선으로 구입했습니다. 0.75 SQ (굵기단위), 전선도 용도에 따라서 굵기가 다 다른데요...
너무 얇은 전선은 차단기 오동작이 될 수 있다고 해서(바이텍 문의) 0.75SQ 짜리가 가장 적당한 거 같습니다.
애초에 모든 전선 구성품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차단기로 연결하는 전선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아래 전선을 구입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콘트롤러와 차단기까지 연결하는 전선은 후드구조와 주방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으로 5~10M로 넉넉한 길이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게시된 구매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링크를 통한 구입시에는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준비물
자동소화장치세트, 전동드라이버 또는 수동드라이버(십자)
드릴비트 12mm 또는 스텝드릴비트(강추)
①콘트롤러 본체 ②소화액용기 ③조작판 ④레버식 차단기 ⑤가스감지기 ⑥소화액분출용 동관 ⑦온도감지기 ⑧방출바
⑨컨트롤러와 차단기+가스감지기 연결 하네스 ⑩고정용 나사 ⑪가스감지기용 거치대와 나사
2. 렌지 후드 상단 커버를 나사를 돌려서 때어내면 작업이 수월합니다. 좌우 경첩부위 나사를 돌려서 앞쪽으로 당기면 커버를 뺄 수 있습니다.
렌지 후드 안쪽 공간이 적당하게 있어서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설치전에 어떻게 설치할 지를 먼저 구상하시고, 어느 부위를 타공할지도 미리 확인 해 두면 좋습니다.
좌측에 구멍도 있어서 가스감지기와 차단기로 가는 배선도 넣을 수 있겠고...아래쪽으로는 12mm로 두개 타공해서 소화액 배관과 온도센서 설치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우측하단쪽으로는 조절기 배선도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후드팬용 전선이 통과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이 부분을 이용할까 했었지만.....그러면 안될 거 같아서 포기
4. 3번 후드팬 전선과 콘덴서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제거한 후 작업해야지 위쪽 타공이 수월합니다.
5. 드라이버에 자화기를 꼽아 주시면 나사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좋습니다.
6. 소화액방출용 동관과 온도센서를 넣을 자리를 선정하고 12mm 스텝드릴비트나 드릴비트를 이용해서 타공해 줍니다.
저 위치에 타공할 때는 먼저 아래쪽을 꼭 확인하신 후 걸리는게 없는지 확인 후 타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후드펜을 뚫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7. 이렇게 두개를 뚫어 줍니다. 스텝드릴비트를 이용하면 원하는 사이즈로 타공이 수월합니다.
8. 아래쪽을 확인 해 보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후드팬 옆을 살짝 뚫었네요. -_-
9. 이제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또 다시 12mm 로 두개를 뚫어 줍니다. 위쪽 타공위치에 맞춰서 아래쪽에도 두개를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드라이버나 나무젖가락을 넣어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10. 이렇게 아래쪽에도 12mm 두개 타공이 완료 되었습니다. 타공부위가 날카로울 수 있으니 잘 정리해 줍니다.
아래와 같이 노즐과 온도센서를 장착할 위치는 후드팬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위치여야 합니다.
꼭 확인 하신 후 적절한 위치에 타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집 후드와 같이 슬라이드 방식인 경우에는
뒤쪽 후드전등좌측으로 뚫어주면 딱 좋았습니다.
11. 소화액보관통 옆에 동관을 연결하는 부위와 오링과 동관고정너트 입니다. 미리 맞춰 보았습니다.
12. 아래쪽 우측에 온도센서를 꼽고 좌측에 방출바를 꼽아서 먼저 고정 시켜 줍니다.
온도센서는 실리콘 링을 먼저 구멍에 꼽은 후 센서를 꼽아 주시면 수월하게 장착이 됩니다.
이후 온도센서 전선을 위쪽으로 잘 빼서 콘트롤박스 까지 올려서 콘트롤러 온도센서 전용 단자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방출바는 약간 회전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채로 채결 해 주시면 좋습니다.
13. 온도센서와 방출바가 채결된 후드 안쪽 모습입니다.
온도센서의 전선이 얇기 때문에 손상에 주의 합니다. 손상시에는 온도센서를 따로 추가구입해서 장착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결선해서 사용하시면 온도센서가 오동작 할 수 있으니 손상시에는 반드시 새로 구입해서 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텍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온도센서만 따로구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판매처링크로 가셔서 판매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온도센서만 단품으로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온도센서만 따로 추가구입해서 교체 했습니다.
14. 동관 조립용 오링과 너트, 그리고 너트를 조일 스패너 입니다. 13~14mm 정도가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스패너는 없어도 되지만 편리하고 완벽한 조립을 위해서 있으면 좋습니다.
15. 하단 방출바와 동관을 조립해 줍니다.
동관에 너트를 먼저 넣고 오링을 끝에 넣은 후 오링이 방출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너트를 조여주시면 오링이 동관을 조이면서 채결되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어느정도 잠궈준 후 스패너나 팬치로 적당한 힘으로 조여서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스패너로 조일 때 너무 강하게 조이면 손상될 수 있음으로 주의 합니다.
동관을 결합할 때는 사진처럼 방출바와 일직선이 되도록 동관을 조정해서 끼운 후 채결하시면 됩니다.
16. 렌지 후드 상단 천정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해 줍니다.
도시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렌지 후드 위쪽 천정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후드가 설치된 벽 틈새를 이용해서 옷걸이 등으로 연결해서 선을 후드 안쪽으로 넣어서 배기관 안쪽으로 빼서 콘트롤박스까지 빼 주면 됩니다.
이 구조는 가정마다 다름으로 장착 전에 주조를 먼저 확인 하신 후 설치계획을 미리 세운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7. 레버기계식 차단기는 아래 사진처럼 가스배관 중간벨브에 걸치도록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은 위에서 안내한 굵기의 전선(0.75 SQ)으로 연결한 후 배관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린 후 위 16번 가스감지기 배선이 나오는 곳으로 넣어서 배기관 안쪽으로 뺀 후 콘트롤 박스쪽으로 빼 주시면 됩니다.
*차단기 전선 연결 시 차단기에서 나오는 선은 2가닥(적,흑)이지만 콘트롤러에서 나오는 선은 3가닥(적,흑,백)입니다.
차단기와는 적,흑 2가닥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할 때는 전선이 단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설치후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설치과정에서 전선단락으로 콘트롤박스 내부의 TR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바이텍 AS센터 수리후기, 하단설명)
기계레버식 차단기는 아래처럼 콘트롤러에서 차단신호가 오면 차단기내부 모터가 작동해서 가스벨브의 중간벨브를 돌려서 차단해 주는 방식임으로 차단기가 작동하는데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차단기를 고정해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18. 후드 안쪽 우측아래쪽 틈으로 조작부 박스의 연결선을 빼서 렌지 우측 상단 수납장 아래쪽에 조작부 박스를 설치 해 준 후 선을 잘 정리해 줍니다.
19. 렌지후드 상단 박스내부에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저희집은 이렇게 배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소화액보관통과 콘트롤박스(=수신부)는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연결되는 선이 짧더라구요!
내부 전선은 후드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소화액이 방출되는 동관은 꺾이지 않도록 유연하게 원형으로 휘어서 연결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아직 소화액통과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네요.
20. 동관을 소화액통과 연결 할 때는 연결구를 먼저 확인 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소화액이 나오는 통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동관을 너무 깊이 넣어서 채결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적절한 깊이로만 꼽아서 조여 주셔야 합니다.
21. 동관을 소화액통에 연결할 때 통으로 연결되는 동관의 각도를 수평이 되도록 잘 조절해서 연결 해 주시고, 휘어지는 동관이 꺾이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22. 수신부 콘트롤박스에 보시면 내부 하네스 전선 커넥터 위치와 설명이 표시되어있으며, 제품 규격과 모델명 형식번호등등과 제조사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트롤박스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후드박스 내부에 잘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23. 조작부 입니다. 전원 상태와 알림 및 경보정지, 복구, 가스차단등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24. 소화액통은 거치대를 먼저 설치한 후 통을 거치해 주는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설치 후 압력 게이지가 녹색위치에 있는지 확인 해 주시고, 소화액 방출용 동관이 잘 채결 되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25. 기존에 사용한 주방후드팬 전원코드와 자동소화장치 전원코드를 꼽기 위해서 벽 콘센트를 가리고 있는 후드박스 뒷면을 알맞게 절단 해 주었습니다. 이제 콘센트에 두개 코드가 다 꼽아 집니다.
26. 설치완료-전체설치완료 된 모습
1) 가스감지기 2) 가스차단기(레버식) 3)온도센서 및 가스방출구와 방출바 4) 조작패널
방출바는 노즐과 화구의 위치가 맞지 않을 경우 노즐의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추가품목입니다.
저희집 주방후드가 슬라이드 방식이어서 화구 상단 중앙에는 노즐을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처럼
후드 벽쪽 공간에 노즐이 위치하기 됩니다. 그 위치의 노즐을 방출바를 통해서 중앙으로 노즐이 오도록 해 주면 됩니다.
온도센서는 그대로 뒤쪽에 설치해도 온도감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온도 이상으로 온도센서가 감지하게 되면 1차(약 80도), 2차 (약120도) 감지된 후 수신부로 신호가 전달된 후 방출바 끝의 노즐을 막은 납이 녹으면서 노즐이 열리게 되고, 수신 부에서 신호가 가서 소화액 통의 소화액을 노즐을 통해서 분사해서 아래쪽 화구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자동소화장치 오동작 및 문제해결 AS 완료
1. 자동소화장치 설치 완료 후 전원을 꼽은 후 조작패널에서 오류발생 및 부저음 발생문제
-문제: 설치를 완료한 후 전원을 꼽았을 때 부저음이 발생하면서 조작패널에서 LED가 깜빡이는 증상이 발생되었음
-원인: 콘트롤박스의 예비전원 스위치 OFF됨, 박스 내부에 충전지가 내장되어있어서 가정에서 정전발생시에도 일정 시간이상 가스감지 및 콘트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OFF로 되어있으면 충전이 되지 않기에 조작패널에서 오류알림뜸
-조치: 콘트롤박스의 예비전원 스위치를 ON으로 변경
2. 차단기 1차 설치시의 모습입니다.
구성품에 콘트롤박스와 연결하는 전선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선 온도센서의 선이 길어서 그걸 잘라서 일부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었습니다. 이게 참 바보같은 짓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고 조작패널에서 오류가 뜨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주의 바랍니다.!!
3. 가스감지기는 후드앞쪽 천정에 설치했으며, 차단기 전선연결은 2차로 다시 UTP 선 2가닥으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이후 조작패널에서는 오류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텍쪽에 문의하니 전선의 굵기 문제일 수 있다고 해서 위에서 처음에 안내한 0.75 SQ의 전선을 추천드린겁니다.
다른 판매처에서는 UTP2가닥씩 4가닥으로 연결해도 된다는 메뉴얼이 있었습니다.
즉, 전선굵기의 문제도 약간은 있었지만, 예초부터 제가 설치한 콘트롤러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래 설치도면을 보면 차단선을 UTP 2P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1P로만 연결을 했었지만, 그게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거나 콘트롤박스의 TR이 파손된 원인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차단기와 콘트롤박스를 연결하는 전선을 0.75 SQ 규격으로 교체후에도 여전히 가스감지는 되지만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연결부위는 열수축튜브를 이용해서 결선한 후 절연테이프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5. 위 증상 관련해서 제조사(바이텍)와 통화 후 본체와 차단기를 택배로 보내서 AS를 받았습니다.
제조사 확인 결과 콘트롤 박스내부 TR부품이 손상되어서 차단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결선시에 두 선이 쑈트나면 TR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연결할 때 결선된 기억이 없었기에..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제 생각엔 첨부터 불량이 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년1월 구입한 제품임으로 (장착을 8월에 함) 무상수리를 해서 받았습니다. 택배비는 각각부담.
수리 후 정상작동 되었습니다.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오류 조치관련 포스팅을 마침니다.
이제 저희집은 제대로 된 세대 소방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세대 소방점검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제출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직 세대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세대주 깨서는 잘 알아보신 후 불량난 소방시설을 수리한 후 소방점검을 완료 하시어서 안전한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게시된 구매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링크를 통해서 제품 구입 시에는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아주 작음)를 블로그 주인이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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